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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
작성일 2021.04.09
작성부서 행정과
조회수 236
코로나19관련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>
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,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'개인안심번호'를 도입하여 '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이번('21.4.8.)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,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, ③ 지자체·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.
붙임 : 1. 수기명부 지침 1부.
2. 수기명부 양식 1부.
3.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, 스티커 파일 1부. 끝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